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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 방법
매년 1월마다 돌아오는 게 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법인사업자 연 4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부당신고 적발 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110 부가세 = 합계액 * 10/110 예를 들어)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원이 원금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
2024. 1. 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