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마다 돌아오는 게 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법인사업자 연 4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부당신고 적발 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110
부가세 = 합계액 * 10/110
예를 들어)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원이 원금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의 경우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폐업자 신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년 5월 13일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년 1월 1일 ~ 202*년 5월 13일이며, 신고, 납부 기한은 202*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 손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신고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 / 손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신고
▶️ 과세기간 신고 내역 조회
▶️납부서에 확정된 세금 결제 (계좌이체, 카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