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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차는 6월 16일 ~ 30일, 2차는 12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4.58%로 두번에 걸쳐 내지 말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정부는 점차 할인율을 낮추고 2026년에는 이 제도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할인받는 게 좋겠죠? 연납신청 기간, 할인율 그리고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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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량의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를 하는데요.
2번에 나눠 납부하지 않고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 기분: 1월 ~ 6월 소유분을 6월 16일 ~ 6월 30일 사이에 납부
- 2 기분: 7월 ~ 12월 소유분을 12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
- 연납 기간: 1월, 3월, 6월, 9월
*후반부로 갈수록 할인율, 공제율이 작아집니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시 4.58% 할인받을 수 있어요.
분납 월 | 납부 기간 | 할인율 |
1뤌 | 1월 16일 ~ 31일 | 4.58% |
3월 | 3월 16일 ~ 31일 | 3.75% |
6월 | 6월 16일 ~ 30일 | 2.52% |
9월 | 9월 16일 ~ 30일 | 2.50%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능합니다. PC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연납의 경우 매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위택스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차량 등록일, 배기량, 용도만 입력하면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납할 시 총 납부 세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 지나면 가산금 3%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징수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추가징수금액도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 동안 추가 누적되니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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