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7. 22:49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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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서 아르바이트 몇 달 하고 휴식기간을 가지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 처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실업급여란?

한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해고당한)에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노력하라는 의미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회사 다닐때 급여 수준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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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한선은 63,104원, 상한선은 66,000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 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즉, 2024년에는 매달 최저 1,648,592원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불이익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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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각종 정부 기구를 총동원하여 나섰습니다.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신고된 직장 근처 출퇴근 방법 확인 (대중교통 사용량 등)

2. 동료자 신고 (포상제도)

 

만약 재취업, 창업, 소득발생 등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지급이 즉각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최대 5배가 부정수급 처벌로 과정금 징수됩니다. 

 

예를들어, 4개월간 600만 원을 받았다면, 600만 원을 반환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정수급 처벌 수위가 커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따라서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 제공,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

2. 근로제공의 대가로 어떤 명칭이든지 구직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프리랜서 활동 소득

4. 공공근로 참여 경우

5.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7. 전업투자자

8. 인터넷 개인 방송 

 

블로그 전업도 부정수급 대상자!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취급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몰라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금액만 반환한다면 추가 징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 신분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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