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 / 2022. 12. 19. 16:54

2023년 최저시급 7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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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입니다. *2023.01.01 ~ 2023.12.31 적용

월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에 최초로 월 환산액이 2백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23 최저시급

첫 번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임금보다 감액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3개월까지만 적용)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 

어떤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 시켜서 계산하고 어떤 것들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며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최저인금 산입x

네 번째,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시금 9,000원만 받고 일하겠다고 했을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청구했을 때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표

여섯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이 부분은 사업자분들 중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즉,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총 4가지입니다. 

위 4가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주어야 합니다.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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