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분들 중 작년 이득 본 금액 즉,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분들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도 있지만, 이미 대행 서비스 신청은 3월쯤에 종료되었으며 5월 중 신고는 인근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는 홈텍스 모바일 앱 '손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이와 관련되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찾기 쉬울 거예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서 확정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본인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양도자산종류는 국외 >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양도연월은 2022년으로 설정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개인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양수인에 대한 정보는 입력 없이 진행주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이 화면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으로 보기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칸이니 실수 없이 입력하도록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를 통해서 해외주식 양도세가 결정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입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명, 국내/국외구분/,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국외자산국가, 종류코드, 양도유형, 취득유형, 양도일자, 양도가격, 취득일자, 취득가격, 필요경비
밑줄친 부분이 주식 종목에 따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 외 부분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 주식 종목명 > 영문 혹은 한국어로 된 주식 이름
- 국내/국외 구분 > 숫자 2
- 양도주식수 > 매매했던 주식수량 입력
- 세율구분 > 61
- 양도물건 종류 > 10
- 취득유형 > 01
- 양도일자 > 주식 매도한 날짜
- 주당양도가액 > 생략가능
- 양도가액 > 주식 매도금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코드 > 개별 입력
- 국외자산코드 > 미국은 US, 중국은 CN 등 입력
또한 '주당양도가액'은 필수 입력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계산 시 발생하는 오류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주식수 x 주당양도가액으로 결정되는데, 주당양도가액 없이 양도가액(총액)만 입력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입력해야 할 양도소득세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 업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수기 입력을 추천합니다.
엑셀 업로드 과정에서 양식이 맞지 않으면 다시 오류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최종 단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후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은 납부 금액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입력 안내가 별도로 나와있지 않으므로 자칫하면 미입력으로 더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국세(20%)가 확정된다.
먼저, 홈텍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서 신고일자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럼 방금 전 작성한 신고서가 보이는데,
양도세 납부서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가상계좌 목록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을 해당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됩니다.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나 이자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 국세의 10% 금액으로 지방세가 결정됩니다.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 신고가능 카테고리를 통해서 '위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방세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홈텍스를 통해서 지방소득세는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텍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지방소득세: 위텍스 > 즉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