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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플러스)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 기여금 지급 X)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 + 배당 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 채움공제 동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혹은 중도해지 포함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할 경우도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
- 천재지변
정부기여금
- 5년 만기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 가능
- 2,0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월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 (월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60만 원 (월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 (월 2.1만 원)
금리
- 아직까지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는 미정 (현재 4 ~ 5% 확정될 가능성 높음)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직전과세기 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총 예상 금액
▶총 급여 3,500만 원인 철수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얼마일까?
→ 원금 합계 43,000,000원 (4천2백만 원), 5% 적금(예상 이율) 기준 이자 5,337,500원 + 정부 기여금 23,000*60개월
〓 예상 수령액 4천817만 원
*청년도약계좌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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