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자영업을 폐업했는데 오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납부서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27,000원 납부하라고 하길래 납부했는데, 계좌이체하고 나니 '나는 작년에 폐업했는데 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해결한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폐업 후 등록면허세 청구 이유
제일 궁금했던 점은 폐업 신고까지 다 끝낸 저에게 왜 등록면허세 납부서가 날라왔는지 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자주 있는 이유
1. 시스템 갱신 지연: 실제 국세청에는 폐업 신고가 되었더라도 관공서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폐업 증명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자동으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납부서가 발생됩니다.
2. 면허 등록 상태 미종료: 등록면허세는 영업 면허나 사업장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폐업 처리 과정에서 일부 면허의 종료가 누락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폐업 후 등록면허세 납부 환급 및 해결 방법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확인: 먼저 해당 등록면허세가 발급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의 관할 지역 세무사에 전화 연결하여 문의하니 잘 못 납부된 것이 맞고
환급하기까지 약 1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무려 1달이나 걸린다니,,)
2. 서류 준비: 전화 연결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폐업 신고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불필요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잘 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세금 부과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제대로 납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잘 못 납부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