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약 갱신 기간을 놓친다면 과태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분실시 재발급에 대하여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종 보통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별도 시험 없이 갱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1) 1종 및 2종: 면허 발급일 기준 10년 주기
2) 70세 이상 2종 소지자: 5년 주기
3)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갱신 시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필수
갱신 기간은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동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에 발급 받았다면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1) 1종: 3만원
2) 2종: 2만원
3)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 기존 운전면허증
2. 증명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3.5cm x 4.5cm 사이즈
3. 수수료
1) 일반: 15,000원
2) 모바일: 26,000원
3) 신체검사비: 6,000원 ~ 10,000원 (건강검진서로 대체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1. 온라인 갱신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실명인증 후 갱신 신청
-증명사진 파일 등록 (350px x 450px, JPG 파일)
-IC 모바일 면허증 선택 가능
❌1종 대형, 특수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갱신 불가
또한,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방문 필요.
2. 직접 방문
-준비물(사진, 기존 운전면허중)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진행 (건강검진서 지참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창구에서 갱신 신청
* 갱신시 유의사항
적성검사 필수 대상자:
1) 1종 소지자
2) 70세 이상 2종 소지자
갱신 연기 가능 사유:
1) 해외 체류, 질병, 재난, 군 복무 등
2) 연기 신청은 증빙서류와 함께 경찰서 혹은 시험장엣 가능
운전면허 분실 시 재발급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수료 7,000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2)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재발급 면허증은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 7년 무사고 1종 갱신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소지자 중 7년 무사고라면 갱신할때 선택사항으로 1종 보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7년 무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1종 보통 갱신 가능한 해당자입니다.
준비물:
1) 기존에 쓰고있던 운전면허증
2) 증명사진 2매 (면허증 용도 크기 3.5cm x 4.5xm) 최근 6개월 내, 이전 면허증과 사진이 달라야함.
3) 2년 내 받은 건강검진서 (선택사항)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갱신방법
1. 온라인
상단에 적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참고
2. 직접 방문
1)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경찰서❌)
2) 안내 창구에서 필요 서류 작성
3) 건강검진서 관련 확인 (검진서 안 가져갔다면 신체검사 실시)
4) 번호표 뽑고 순서되면 창구 가서 갱신 절차 진행, 수수료 결제
*수수료(신체검사비 4,000원, 면허 제작비 6,000원)
5) '면허증 찾는 곳' 창구에서 갱신된 면허증 발급
*65세 이상인 분들은 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에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해주세요.